2024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조건 제출서류 신청자격 담당부서 전화번호 확인하기
요즘 같이 주거 부담이 큰 시대에
독립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매달 나가는 월세는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삶에 여유를 더하는 든든한 혜택인
청년 월세 지원금제도 신청방법과 혜택을 꼼꼼하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가구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89년 ~2005년생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90년 ~2006년생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및 변경신청하면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지역은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 ·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방법 및 지급일
지원금은 월세 납부 증빙에 따라 매월 지급되며,
신청 월을 기준으로 그달 월세분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최대 240만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회) 한도로 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제외대상 | 세부내용 |
주택 소유자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 거주 시 지원 제외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다수 거주 형태의 전대차 계약자 |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 (단, 개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를 통해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월세가 20만원 이상이고 주거급여액이 미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이 외에도 기타 조건에 따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을 신청 시 확인해 주세요!
문의번호 ❘ 경기도 지자체별 사업팀(주택정책과) 대표 전화번호
청년들에게 있어 주거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이 아닌,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 요건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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