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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조건 인용 기각 각하 차이점 선고일 이후 절차 일정

디어선샤인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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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선고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 여부가 달려 있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 생중계 방청 신청을 받자 신청자가 폭주하며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탄핵 심판 결과를
직접 목격하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엄청난데요.

 

이에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대통령의 운명과
각 결정(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와 차이를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탄핵 인용 조건 인용 기각 각하 차이점 선고일 이후 절차 일정

탄핵 심판의 3가지 결정: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점은?

 

① 탄핵 인용: 대통령직 박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3분의 2 이상)이

탄핵 사유가 정당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탄핵은 인용되고,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되고, 관련 형사 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 조건은 재판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원래 9명이지만,

현재 1명이 공석으로 8명만 심판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헌법은 ‘재판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인용 요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8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인용되고,

5명 이하가 찬성할 경우 탄핵은 기각됩니다. 

 

탄핵 인용 조건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중대할 것.

헌법 수호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것.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민주적 헌법 질서가 현저히 위협받았다고 인정될 것.

탄핵 인용 조건 인용 기각 각하 차이점 선고일 이후 절차 일정 탄핵 인용 조건 인용 기각 각하 차이점 선고일 이후 절차 일정

② 탄핵 기각: 대통령직 유지

헌법재판관 9명 중 탄핵 찬성이 6명 미만일 경우, 탄핵은 기각됩니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적 차원에서 대통령직 유지가 확정되는 겁니다. 

 

기각의 예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으며,

당시 헌재는 탄핵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③ 탄핵 각하: 절차적 문제로 탄핵 심판 진행 불가

탄핵 각하는 심판의 본안(탄핵 사유의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 또는 심판 대상이 이미 대통령이 아닌 경우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즉, 탄핵 사유 자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미 자진사퇴하거나

임기를 마친 경우 심판의 실익이 사라지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탄핵 심판 절차 및 결정 과정은?

 

탄핵 인용 조건 인용 기각 각하 차이점 선고일 이후 절차 일정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이 평의하여 결정을 선고합니다.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통령이 탄핵되면 언제부터 직무가 정지되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Q2: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조기 대선은 언제 열리나?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Q3: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떤 권리를 가지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반박할 권리를 가지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4: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할 수 없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탄핵 선고는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숨죽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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