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제 이뤄질까? 탄핵 통과 가능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정치 성향 및 탄핵 심리 일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탄핵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가 기다리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에서의 탄핵 심리 가능성과 결론은
이번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체제, 탄핵 심리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일치로 찬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관 6인 정치적 성향 및 인물 정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이러한 성향 분포를 고려할 때, 현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전원일치로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6인 전원 찬성 가능성 및 현재 분위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판관이 6명인 상황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성향이 다양하고,
각자의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전원 찬성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헌재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시, 현재 탄핵 심리 일정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는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를 접수한 후 심판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접수 후 92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신속한 심리가 예상되지만,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변수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열쇠인데요.
6인 체제에서의 탄핵 심리가 법적,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어떤 가치를 지킬지 보여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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