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모급여 아동수당 총정리! 언제까지 지급기간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아기를 기다리며 설레는 예비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지원 혜택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원 혜택을 핵심 내용만 담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신생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면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23개월(만 1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0개월 ~11개월 | 월 100만원 |
12개월 ~23개월 | 월 50만원 |
총 지급액 | 최대 1800만원 |
지급방식 |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차액만 지급 - 현금 지원 원칙, 단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차액 지급 |
출생 후 11월까지는 월 10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
총지급액은 1,8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해야 하며,
종일제 돌봄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 돌봄의 지원금액이
부모금액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적용됩니다.
아동수당 지급기간 및 금액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세~7세)의
모든 대한민국 아동에게 매월 25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년 동안 누적으로 받는 아동수당 합계는 총 960만 원입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지원금과 상관없이
지급 연령과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대상 | 8세 미만 (0세~95개월) 아동 |
지급액 | 1인당 10만원 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 (현금 지급) |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아동수당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혹은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아동의 주소지 혹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혹은 정부24 사이트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중복 혜택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이는
매월 110만 원(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TIP ★ ★
①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신청 가능
② 현금 지급 및 바우처 차액 확인 : 보육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아이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꼭 필요한 혜택 빠짐없이 챙기셔서 행복한 육아의 시작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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